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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아는기자]헌재, ‘마은혁 선고’ 연기…진짜 이유는?

2025-02-03 11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 기자, 사회부 법조팀 김정근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 <br>Q1. 헌법재판소가 갑자기 선고를 연기한 거에요.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? <br> <br>네, 오늘 오전 헌법재판관 8명이 모두 모여서 예정대로 오후 2시에 선고를 할 지를 두고 논의를 했습니다. <br> <br>그간 헌법재판소 선고는 매월 넷째주 목요일에 이뤄져 왔는데요. <br> <br>그런데 지난달 24일 헌재는 최상목 대통령 권한대행 사건 선고일을 따로 발표했습니다. <br> <br>설 연휴가 끝난 이후인 오늘 오후 2시에 선고하겠다고요. <br>   <br>별도로 선고일을 잡은 건 이번 사건 결론을 빨리 내겠다는 뜻으로 받아들여졌는데요. <br> <br>그런데 재판관들이 모여서 논의한 결롸, 오늘 선고를 강행하지 말고 오는 10일 변론을 한 번 더 열어보자 이렇게 결론을 내린겁니다.<br> <br>Q.2 헌재가 먼저 오늘 선고한다고 발표해놓고, 선고 불과 2시간 전에 미루겠다고 갑자기 발표한 건데, 선고 연기의 진짜 이유는 뭡니까? <br><br>표면적으로는 최 권한대행과 국회 측 의견을 더 들어보겠다는 건데요. <br><br>재판관들이 이렇게 다급하게 일정 연기를 결정한 진짜 이유는 오늘 예정대로 선고를 강했다가는, 헌재 결정의 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는 위기감이 작동한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헌재는 최근 대통령 측과 여권을 중심으로 일부 재판관들의 이념 편향성과 공정성에 대한 우려를 지적 받고 있죠. <br> <br>게다가 오늘 선고는 헌법재판관을 한 명 더 임명할 지와 연관돼 있는데, 이건 헌법재판소의 이해와 직결된 문제거든요. <br> <br>헌재가 무리하게 9인 재판관 체제를 갖추려고 일정도 앞당기고 선고까지 강행했다, 이런 비판까지 받게 되면 치명적인 공성성 문제가 제기될 수 있다 이런 부담을 느낀 걸로 보입니다. <br> <br>결국 재판관들은 선고를 미루고 국회와 최 대행 측 입장을 다시 한번 듣겠다고 결정을 한 거죠. <br> <br>3. 선고 2시간 전에 연기를 결정하는 게 흔한 일인가요. <br> <br>매우 이례적입니다. <br> <br>늦더라도 선고 하루 전날까지는 당사자에게 통보하는 경우는 있는데요. <br> <br>선고 당일에, 그것도 선고 2시간 전에 선고를 연기하고 변론 일정을 잡겠다고 밝힌 건 아주 드문 일입니다. <br> <br>헌법재판소가 출범한 지 올해로 36년이 됐는데요. <br>  <br>지금까지 선고 당일날 재판 일정을 변경한 건 20여 건에 불과합니다. <br> <br>일반 헌법소원 사건이 아닌 국회와 대통령 권한대행의 권한쟁의 사건을 당일날 급히 연기한 건 더욱 이례적인 일입니다.<br> <br>3-1 그래서 무리하게 선고일을 잡았다가 철회를 했다, 이런 비판이 나오는 거겠지요. <br> <br>네 앞서 보셨듯이 법조계와 학자들도 그런 비판을 하고 있지요. <br> <br>물론 헌재도 할말이 없지는 않습니다.<br><br>최상목 권한대행 측이 '국회 의결이 없었으니 문제다'라는 의견을 헌재에 낸 게 이틀 전이었거든요. <br> <br>헌법재판관들 입장에선, 주말 동안 이 의견을 검토하고 오늘 바로 이 주장에 대해 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거라면 일정이 매우 촉박했다고도 볼 여지도 있습니다. <br> <br>4. 어쨌든 마은혁 재판관 추가 임명을 하느냐 마느냐, 판단이 늦어지는 건데요. 당분간 대통령 탄핵 심판은 8인 체제로 진행되겠네요? <br> <br>네, 최소한 이번달은 재판관 8인체제로 대통령 탄핵심판 심리를 이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. <br> <br>헌재는 보통 매월 넷째주 목요일에 선고를 하는데요. <br> <br>마은혁 후보자 미임명이 위헌인지 여부는 빨라도 이달 27일에나 나오게 되는 겁니다. <br><br>헌법재판소는 이미 오는 13일까지 탄핵심판 변론기일을 잡아뒀습니다. <br><br>지금처럼 주2회 재판을 할 경우 2월에만 총 4번의 변론기일을 더 잡을 수 있습니다. <br> <br>마은혁 재판관 없이 총 12차 변론까지 진행되는 건데요.<br> <br>설령 마은혁 후보자가 헌법재판관에 임명되더라도, 이미 변론이 대부분 끝난 상황에 선고에만 참여하게 되는 상황이라 이게 적정한지를 두고도 논란이 발생할 여지가 많아 보입니다. <br> <br><br><br /><br /><br />김정근 기자 rightroot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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